서울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?
🔷서울시민안전보험은?
- 화재, 대중교통사고, 스쿨존·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, 후유장해, 부상(스쿨존·실버존 사고)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.
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. - 신청방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(☎1577-5939)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🔷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납부는?
-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되며, 보험료는 전액 서울시가 부담합니다.
🔷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다면?
-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
🔷 2025년 보험 기간 및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운영기간 : ’25. 1. 1. ~ ’25. 12. 31.(※ 사회재난 : 사망('23. 2. 1. ~), 후유장해('25. 1. 1.~))
- 피보험자 :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(자동가입, 등록외국인 포함)
- 보 험 사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
- 보장항목 :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,000만원 보장
[항목별 보장 내용]
보장 항목 | 주 요 내 용 | 보장 금액 |
사회재난 |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(감염병 제외)하거나 후유장해 판전을 받은 경우(※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(재난상황의 보고 등)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) | (사망) 2,000만원 (후유장해) 1,000만원 限 |
자연재해 | 자연재난(태풍, 홍수, 강풍, 지진, 폭염, 황사 등), 열사 및 일사병 | (사망) 2,000만원 (후유장해) 1,000만원 限 |
의사상자상해보상금 |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| 2,000만원 限 |
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| 폭발, 파열, 화재(벼락 포함), 산사태 | (사망) 2,000만원 (후유장해) 2,000만원 限 |
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|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, 승・하차중,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| |
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|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(부상등급1~14급) | 1,000만원限 |
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|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(부상등급 1~14급) |
[항목별 보험금 지급 세부 내용]
1.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
-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. 이 경우 사망은 2,000만원,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2,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
- ① 폭발, 파열 및 화재(벼락 포함)사고
- ② 건물 및 건축구조물(건축 중인 것을 포함)의 붕괴ㆍ침강 또는 사태사고를 말합니다.
2.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
-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*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**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. 이 경우 사망은 2,000만원,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2,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
- “대중교통 수단”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
① 여객수송용 항공기
② 여객수송용 지하철/전철, 기차
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, 농어촌버스, 마을버스,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(전세버스 제외)
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, 개인택시(렌트카 제외)
⑤ 여객수송용 선박
-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
①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
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
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
3.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
- 만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(1급~14급)을 받았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① 운행중인 자동차*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
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(운전을 포함합니다)하고 있 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,
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(적재물을 포함합니다)과의 충돌,
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
-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
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이륜자동차 및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
건설기계(덤프트럭, 타이어식 기중기, 콘크리트믹서트럭,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,
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, 타이어식 굴삭기, 트럭지게차, 도로보수트럭, 노면측정장비)를 말합니다.
다만,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.
🔷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
-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(☎1577-5939)에 문의
-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(☎1577-5939)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
🔷 보험금 청구서류
공통서류사망후유장해의사상자상해보상금실버존/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
공통서류 |
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(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) ③ 주민등록등본(초본) /외국인등록증 /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/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,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|
사망 | ① 공통서류(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) ②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, 제적등본)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등(경찰서 또는 소방서)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(사망자기준 상세) (가족관계증명서.기본증명서.혼인관계증명서.위임장(필요시)) ※ 자연재해·사회재난사망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|
후유장해 |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(AMA식 장해평가. 장해율 %)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(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) |
의사상자 상해보상금 |
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|
실버존/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|
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(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?스쿨존 사고확인서류) ③ 자동차보험 지급내역서 |